8/27(화) 모닝730 조간브리핑+이어서

작성 : 2019-08-27 02:23:43

이어서 8월 27일 화요일 아침신문 살펴보겠습니다.

【 기자 】

1. 한겨렙니다. 

국외 조기유학을 떠났다가 방학 특강을 듣기 위해 잠시 한국을 찾은 학생, 이른바 '일시 귀국생'들의 하루를 기록한 기삽니다. 

대부분 중학생인 이들의 최종 진학 목표는 국외 대학 입학이 아니라 한국 대학의 재외국민 전형 입학입니다. 

미국 대학 입학자격시험 점수가 등락을 좌우하다보니 여름방학이면 대치동 학원가엔 이들을 겨냥한 단기속성과정이 개설되고 있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혼자서 원룸이나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었고요.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5시간, 끼니는 컵라면과 햄버거 등 편의점 음식으로 때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2. 조선일봅니다. 

구글과 애플 등 미국 인터넷 기업이 벌어가는 돈에 별도의 세금을 매기는 '디지털세'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은 프랑스의 디지털세 법이 촉발했는데요. 

프랑스 정부는 이들이 프랑스에는 업무 지원부서만 두고, 본사는 법인세가 낮은 외국에 두는 식으로 매출을 빼돌려 훨씬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이 기업들이 신고하지 않은 매출 비율은 구글이 85%, 페이스북 74%, ms는 73%로 알려졌는데요.

반면 디지털세가 외국 기업, 특히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며, 혁신 기술의 전파를 막고 시장 경제에 역행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3. 경향신문입니다. 

초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상한제가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 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올해 건보료 상한액은 636만 5520원입니다. 

상한제가 적용되는 월급을 추산해보면 9천8백여 만원인데요.

월급을 5억원, 10억원을 받아도 직장가입자의 월 건보료는 같다는 의밉니다.

월급으로 5억원을 받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1.27%로 보험료율이 평균보다 낮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변호사는 건보료 산정 체계에 예외를 설정해 초고소득자에게 자의적으로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4. 이어서 광주ㆍ전남권 신문 보겠습니다.

광주일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시험문제 유출과 성적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광주시교육청으로
부터 특별감사 자료를 받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해당 고등학교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하는 등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경찰의 수사에는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겉으로만 보여주기식 강력 대응 방침만 내세울 뿐, 이번에도 대충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5. 끝으로 광남일봅니다.

고객이 주문한 음식과 함께 담배 재떨이가 배달된 사건이 배달 대행업체의 실수로 드러났지만, 악의적인 소문이 SNS상에서 빠르게 번지면서 업주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배달대행 어플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한 손님은 자신이 시킨 음식과 함께 담배꽁초 등이 담긴 플라스틱 반찬통을 전달받았다는 리뷰를 남겼는데요.

진위 파악 결과, 배달대행업체가 음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담배 재떨이가 손님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SNS를 통해 퍼져버린 악소문에 이 식당은 배달 매출이 4분의 1수준으로 줄었고, 업주는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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