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0(수) 모닝730 카드> 편의점 불법 야외 테이블

작성 : 2017-09-20 01:16:30

【 앵커멘트 】

편의점 앞에 마련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을 지나가다 한 번쯤 보셨을텐데요. 

이렇게 인도나 도로 위에 설치된 편의점의 불법 야외 테이블들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 기자 】

#1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2
테이블 주위엔 버려진 캔과 담배갑들이 널려있습니다. 

#3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드는 이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도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4
현행법상 편의점 내외에서의 음주는 불법입니다. 

또한, 무단으로 도로나 인도 위에 테이블을 설치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5
하지만 이를 규제할 구청의 단속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주민 신고가 들어오는 곳만 한 번씩 단속을 나갈뿐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건데요. 

#6
불법 테이블을 발견해도 1~2차례에 걸친 계도조치에 그칠 뿐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7
쉽게 치우고 설치할 수 있는 테이블 특성상, 단속을 나왔을 때만 테이블을 치우고 단속이 끝나면 또다시 설치해놓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8
특히 요즘은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야외 테이블을 설치하는 편의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9 
어느새 간편하게 음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 돼버린 편의점 야외 테이블.

인도와 도로 위 장애물로 전락하면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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