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화) 모닝730 카드뉴스> '문콕' 사고

작성 : 2017-11-21 05:40:52

【 앵커멘트 】
주차장에서 차 문을 열다가 옆에 주차된 차를 찍을까 봐 조심스러울 때 한 번씩 있으셨을 텐데요.

차 문을 열다 옆 차를 '콕' 하고 찍는 걸, 속칭 '문콕' 사고라고 합니다.

'문콕' 사고가 나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1.
광주시 서구에 사는 50대 남성 A씨.

동네 마트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뒤, 장을 보고 나왔는데 자신의 차에 원래는 없던 흠집이 나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2.
바로 '문콕' 사고를 당한 건데요.

'문콕' 사고를 낸 사람이 연락처는 커녕, 미안하다는 메모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져, A씨는 속상한 마음만 가지고 돌아가야 했다고 합니다.

#3.
광주*전남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물피도주' 건수는 3만 여건.

이 가운데 '문콕' 사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4.
한 보험회사에 접수된 '문콕' 보험청구처리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5.
이처럼 '문콕'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난데요.

문제는 이 사고를 가벼운 실수로만 인식하고 이후의 대처를 하지 않지 않는다는 겁니다.

#6.
사실상 대처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근거가 없기도 합니다.

왜 법적 처벌이 되지 않는 걸까요?

#7.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떤 장소에서든지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물피 도주' 운전자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8.
하지만 '문콕' 사고는 이 법안에서 제외되는데요.

'문콕' 사고를 낸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저지른 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9.
그런데 또 '문콕'사고가 운전자의 부주의 때문만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지난 1990년에 개정된 주차 면적의 법적 최소 기준은 가로 2.3m, 세로 5m인데요.

이 기준이 27년째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10.
하지만 최근 출시되는 중형차를 비롯한 SUV 차량의 너비는 1.9m에 육박합니다.

차는 점점 커지는데 주차면적은 그대로인 건데요.

#11.
잦은 문콕 피해 사고로 국토교통부는 주차면적을 확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법안 또한 신축건물에만 적용돼 운전자들의 불만은 늘고 있습니다.

#12.
'문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서로의 주차 공간을 배려해 주는 마음과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 차주에게 연락처를 남기는 매너가 필요한데요.

여기에 법안의 현실적인 개선도 함께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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