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배달 중 '쥴리 전단' 수십 장 뿌렸다 경범죄로 처벌
음식 배달을 하려고 간 건물에서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 복도에 소위 '쥴리' 의혹을 담은 전단 59장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김 모 씨에게 10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서울시 도봉구 오피스텔 12층에 샐러드를 배달한 뒤 2층까지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층별로 각 세대 현관문 앞 바닥에 해당 의혹을 담은 A4용지 크기 전단을 뿌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공소사실이 경범죄처벌법 중 '광
2023-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