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 층간 소음에 골프채로 이웃집 유리창 깨뜨린 50대 벌금형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이웃집 유리창을 깨뜨린 5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야간에 자신이 사는 아파트 복도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난다며 골프채를 가지고 나와 이웃집 유리창 4장을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6-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