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업가로부터 '짝퉁' 골프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가 실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25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A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모범을 보여야 할 판사 신분으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너무 조잡한 짝퉁 골프채는 '연습용으로 써보라'고 차량에 실어 준 것으로 바로 돌려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뒤 (실제로) 돌려줬다"며 "청탁도 없었고 대가성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부장판사의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6일 오후 1시 5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 부장판사는 2019년 2월 22일 인천시 계양구 식자재 마트 주차장에서 마트 유통업자 B씨로부터 52만 원 상당의 짝퉁 골프채 세트와 25만 원짜리 과일 상자 등 총 77만 9천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8년에는 B씨로부터 "사기 사건 재판에서 선고 날 법정 구속이 될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법원 내 사건 검색시스템에 접속한 혐의도 받습니다.
애초 A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명품 브랜드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감정 결과 '가짜'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2021년 6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0여만 원 처분을 했습니다.
A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고향 친구를 통해 B씨를 소개받아 알게 된 이후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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