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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 신체 불법 촬영한 30대 공무원, 징역형에 직장 잘릴 처지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를 집 밖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공무원 자격을 잃을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7월 B씨 집 앞에서 베란다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B씨의 알몸과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지 내에 있는 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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