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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남도, 광역 최초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
    전라남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2025년도부터 3년간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2009년부터 시행 중인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적응, 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교육을 제공, 기본소양의 체계적 함양을 위해 개발됐습니다. 전남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일반운영기관을 운영하며, 추가로 교육이 필요한 지역에 학습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1년 3학기제, 6단계(0단계~5단계)로 구성해 운영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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