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2025년도부터 3년간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2009년부터 시행 중인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적응, 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교육을 제공, 기본소양의 체계적 함양을 위해 개발됐습니다.
전남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일반운영기관을 운영하며, 추가로 교육이 필요한 지역에 학습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1년 3학기제, 6단계(0단계~5단계)로 구성해 운영됩니다.
신청자는 사전평가를 통해 자신의 한국어 능력과 적응도에 맞는 단계에서부터 맞춤형 학습을 시작합니다.
이수자에게는 한국 체류 허가 및 영주·국적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귀화 시험을 면제하는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전남도는 앞으로 3년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 운영기관으로 국내외에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경제, 사회, 법률 및 기본교육 등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지역학습관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교육단계별 평가, 시민교육, 외국인주민을 위한 정보 제공과 맞춤형 고용·취업 안내,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상담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영민 전남도 이민정책과장은 "글로벌시대 흐름에 맞춰 이민자 삶의 질 향상을 돕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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