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생부 남는다..무너진 교권 세울 수 있나
앞으로 교권침해로 전학이나 퇴학 등을 당하게 되면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교육부는 오늘(27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사의 수업 집중을 위해 교권침해로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 학생부에 이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조치는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모두 7가지인데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도 학생부에 기재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될 전망입니다. 교육부에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