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하려고..' 앰프 설치해 귀신 소리 낸 40대 부부
층간소음 보복을 하겠다며 반복적으로 귀신 소리 등 소음을 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항소4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1살 남편 A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아내 B씨에 대해선 피고측과 검사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
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