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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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경호처, 국수본 관계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고발
    대통령경호처가 14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3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호처가 오늘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 안보수사 1과장과 이들로부터 군사기밀을 전달받고 군사 시설에 대한 불법 침입 주도 회의를 주도한 성명불상자를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들은 오로지 불법 무효 영장의 집행을 위해 경호처 소속 간부를 서울 중구 소재 모 호텔로 불러내 군사시설, 경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욱이 이들은 대통령 관저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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