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대폭 완화
전라남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올해부터 대폭 완화합니다. 먼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합니다. 생계급여 지원 수준은 1인가구 기준 월 62만 3천 원에서 월 71만 3천 원으로 최대 9만 원(14.4%) 인상하고, 4인가구 기준 월 162만 1천 원에서 월 183만 4천 원으로 최대 21만 3천 원(13.16%) 인상합니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2024-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