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대폭 완화

작성 : 2024-01-28 15:13:32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홍보포스터 : 전라남도 

전라남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올해부터 대폭 완화합니다. 

먼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합니다. 

생계급여 지원 수준은 1인가구 기준 월 62만 3천 원에서 월 71만 3천 원으로 최대 9만 원(14.4%) 인상하고, 4인가구 기준 월 162만 1천 원에서 월 183만 4천 원으로 최대 21만 3천 원(13.16%) 인상합니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1억 200만 원~1억 3,600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으로 완화해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으로 전년보다 최대 7만 3천 원 오릅니다. 

전남도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자수 증가에 맞춰 전년 825억 원보다 26% 증액한 3,99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최근 5년간 단계적 부양의무자 폐지 등 선정 기준 완화를 통해 2019년 8만 7천 명에서 2023년 10만 7천 명으로 23% 증가했습니다. 

2024년에는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대상이 늘어나 4천여 명이 증가한 11만 1천 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자세한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됩니다.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후 결과를 조회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멤버십은 한 번 가입하면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과 재산, 인적 특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 안내해 주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완화#기초생활보장수급자#복지멤버십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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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이
    별이 2024-01-28 18:47:07
    국가에서도 돈이 많아야 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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