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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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2023년 연말 계도기간 종료
    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가 2023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새해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에 따라 주요 원재료의 수탁·위탁거래를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협의한 사항을 담은 약정서를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 제재처분의 유형에 따라 1.5~2.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탁기업이 연
    2024-01-02
  • 중소기업계 ‘15년 숙원’ 풀었다…오늘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중소기업계 ‘15년 숙원’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4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4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함으로써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부터 동행기업에 신청한 기업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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