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채용강요·불법행위 ‘근절'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와 노사관계 불법행위에 대해 오늘(1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점검 및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감독은 11일 발표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채용강요에 대해서는 ‘범정부 신고센터’, ‘채용절차법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현장 등을 대상으로(약 400개소) 집중 점검을 실시하며, 자율점검표 배부, 신고절차 안내 등 예
202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