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영업사원서 '뒷돈' 챙긴 종합병원 의사 벌금형.."약값 상승 초래"
특정 제약회사의 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부산의 한 종합병원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및 뇌물수수,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1월부터 약 2년 동안 자신의 진료실 등에서 국내 한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특정 의약품의 채택과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총 23차례에 걸쳐 현금 3,91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2026-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