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자금 30억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선물거래 등에 사용한 사립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형량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경기도의 한 사립고 행정실장이었던 A씨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임의로 이체할 수 있다는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총 582차례에 걸쳐 30억 원을 본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A씨는 주식 투자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사설 선물거래소에서 해외선물거래를 하다가 손실이 커지자 학교 자금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횡령으로 인해 학교법인의 자금이 바닥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사업자등록증명서 등을 위조해 7억여 원의 정기예탁금까지 해지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4억 원을 변제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참작했으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학교법인이라는 공적 자금을 횡령함으로써 법인뿐만 아니라 다수의 학생과 교직원 등 교육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준 점이 실형 선고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학교 행정 시스템의 허술한 자금 관리망을 이용한 대규모 횡령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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