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다주택 양도중과 유예 4년 만에 종료…5월 9일 계약까지 4~6개월 유예

작성 : 2026-02-12 11:31:13
중과유예 종료 보완조치…강남3구·용산구 4개월
지난해 10월 지정 신규 조정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 후 6개월까지 중과 유예
임차인 잔여계약기간 거주 보장…매수인 실거주 의무도 제한적 유예
▲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윤덕기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장(왼쪽),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오른쪽)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적으로 유예된 조치를 4년 만에 재개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종료한다"고 최종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세입자를 비롯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행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임차인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세부 조치를 추가했습니다.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다음날인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으로 공포·시행합니다.

정부는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 3구·용산구)과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나눠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합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들은 매매계약부터 6개월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이 아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돼야만 '매매계약'으로 인정됩니다.

임차인은 잔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 보장되며, 이를 위해 매수인의 토지거래허가제도 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합니다. 정책 발표일인 이날(2026년 2월 12일)까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주택 매수인은 오는 2028년 2월 11일(2년 거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이런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매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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