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절도범들, 훔친 롤렉스 마카오까지 날아가 처분..'실형'
고가의 장물 시계를 처분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했다 붙잡힌 절도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3일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장물양도 혐의로 기소된 46살 조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광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1억 3천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와 2,5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이 씨에게 귀중품을 보관한 피해자의 집 주소 등을 알려줬습니다. 조 씨는 '훔친 손목시계를 국내에서 팔기 힘들다
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