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장물 시계를 처분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했다 붙잡힌 절도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3일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장물양도 혐의로 기소된 46살 조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광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1억 3천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와 2,5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이 씨에게 귀중품을 보관한 피해자의 집 주소 등을 알려줬습니다.
조 씨는 '훔친 손목시계를 국내에서 팔기 힘들다. 해외에서 현금으로 바꿔달라'는 이 씨의 부탁을 받고 마카오로 출국해 시계를 전당포에 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계획범죄를 저지르고, 비싼 시계를 처분하려고 해외로 출국까지 해 죄책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전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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