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취직시켜 줄께" 속여 금품 갈취 60대 실형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7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6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피해자에게 "기아차에 아들을 넣어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상습 사기 전과가 있는 A씨는 "기아차 인사과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판사는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도망을
2024-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