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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6명, 미쓰비시광업 대상 손배 승소
    일본 사도광산 등을 운영한 옛 미쓰비시광업의 여러 탄광 사업장에서 강제노동한 피해자들의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는 27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9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 광업)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6명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원고 3명의 청구는 기각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승소원고 6명 중 4명에게는 1억 원씩을, 나머지 원고 2명에게는 상속분에 해당하는 1,666만 원과 7,647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원고 3명에 대해서는 사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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