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약속해"..박진성 시인, 실형 확정
성희롱 피해 사실을 밝힌 여성을 상대로 '무고'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시인 박진성 씨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3살 박 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5년 9월 온라인으로 시 강습을 하던 중 알게 된 당시 17살의 고등학생 A양에게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 거",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약속해", "애인하자" 는 등의 성적 불쾌감을 주는 메시지를 1년여에 걸쳐 수차례 보냈습니다.
202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