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 사실을 밝힌 여성을 상대로 '무고'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시인 박진성 씨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3살 박 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5년 9월 온라인으로 시 강습을 하던 중 알게 된 당시 17살의 고등학생 A양에게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 거",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약속해", "애인하자" 는 등의 성적 불쾌감을 주는 메시지를 1년여에 걸쳐 수차례 보냈습니다.
2016년 10월, 문단에서 미투(Me too) 운동이 일던 당시 A양은 박 씨로부터 받은 피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에 박 씨는 2019년 3월부터 7개월간 자신의 SNS에 '무고는 중대 범죄',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 등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11차례 게시했고, 결국 A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신의 SNS에 A양의 주민등록증을 게시하고 실명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으나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박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항소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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