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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 업주 울린 '상습 배탈러' 1심서 실형 선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배가 아프다며 업주 등에게 합의금을 뜯어낸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상곤 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약 10개월간 음식점 업주 456명에게 합의금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식사 후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업주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관청에 알려 영업정지 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업정지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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