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허가 거액 받고 '몰래 변론'..전관 변호사들 징역형
수감 중인 건설업자로부터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성공 보수를 챙기고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A변호사와 61살 B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2천만 원과 징역 8개월에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수감 중 이들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건설업자 대신 거액의 성공 보수를 건넨 60살 브로커 C씨에게는 징역 1년, 추징금 1억 4,9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다만 피고인들을 법정
20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