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감 중인 건설업자로부터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법관 출신 변호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16일)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심리로 열린 A 변호사와 B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형사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해쳐 죄질이 나쁘다며 각각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2천만 원, 징역 2년에 추징금 8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법관 출신인 A·B 변호사는 2019년 12월과 2021년 1월 재개발사업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자 C씨로부터 "재판장에게 청탁해 보석 석방해 주겠다"며 착수금 2000만 원과 성공보수 2억 원을 수수한 뒤 다른 변호사에게 선임계를 제출하게 해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변호사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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