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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 오는 밤, 도로 누워있던 50대 숨지게 한 택시 기사 '무죄'
    비 내리는 밤,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택시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가 1심에서 처벌을 면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해 1월 1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시 광진구의 한 도로에 누워있던 50대를 발견하지 못하고 택시로 밟고 지나간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고, 숨진 B씨는 어두운 옷을 입고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아침 6시 20분쯤 숨졌습니다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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