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비절차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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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로 생활지원비 변경
    전라남도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절차를 변경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사람은 보건소에 등록하고 격리 참여해야만 생활지원비가 지원되고, 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 참여를 확인합니다. 입원 격리가 아닌 자택 등에서 격리 참여를 희망하면 보건소 양성 확인 문자 통지 다음날까지 통지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해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사항은 6월 1일 이후 양성 확인 통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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