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로 생활지원비 변경

작성 : 2023-06-03 09:09:10 수정 : 2023-06-03 09:13:18
▲전라남도청
전라남도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절차를 변경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사람은 보건소에 등록하고 격리 참여해야만 생활지원비가 지원되고, 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 참여를 확인합니다.

입원 격리가 아닌 자택 등에서 격리 참여를 희망하면 보건소 양성 확인 문자 통지 다음날까지 통지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해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사항은 6월 1일 이후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되며, 지원 기준과 지원 금액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마스크 귀하던 시절'..역사 속으로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소득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 가구 15만 원입니다.

격리 후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보조금24)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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