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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 끝난 치킨집 침입해 통닭 튀기고 소맥까지 훔친 40대
    영업이 끝난 치킨집에 침입해 통닭 2마리를 직접 튀겨 훔쳐 간 절도범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새벽 세종시의 한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직접 튀긴 통닭 1마리와 맥주, 소주 등 모두 5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입니다. 사흘 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통닭 1마리와 생맥주 등 3만 4천 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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