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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판장' 허가 받아 놓고 일반 마트처럼 운영?..불법 여부 논란
    【 앵커멘트 】 최근 여수의 한 대형 판매시설이 '불법건축물' 통보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직판장'을 짓겠다며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로는 일반 식자재 마트처럼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업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달 문을 연 여수의 한 대형 판매시설입니다. 농수산물을 생산해 직접 판매하는 '직판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시설 면적은 직판장 적용을 받아 일반판매시설의 2배인 4천 제곱미터까지 늘릴 수 있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이 판매점을 불법건축물로
    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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