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딸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친모 "딸에 미안"

작성 : 2026-03-07 14:36:03
▲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딸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는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습니다.

A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기가 숨진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기에게 마지막으로 음식을 준 게 언제냐.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저녁 8시쯤 A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B양을 발견한 뒤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해당 주택에서 남편 없이 B양을 포함해 2명의 자녀를 양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생계·의료·주거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B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신체적 학대를 당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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