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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가 나온 군인 아들 마중 가던 어머니 참변...‘만취 135㎞ 역주행’ 20대 항소심서 감형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과속·역주행을 하다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건과 이번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를 가정해 형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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