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자들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대 교수가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1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예술대학 교수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교수 신분을 악용해 여제자들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측은 "격려와 친목 등 표현이었을 뿐"이라며 추행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받아 제출했다가 판사로부터 '2차 가해'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던 A씨에게 딸이 있냐고 물으며 "본인 딸이 대학 지도교수에게 똑같은 일을 당했다면 과연 '사제가 그럴 수 있지'하고 넘어갈 수 있겠냐"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숙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오히려 무고 가해자로 몰아 과연 일말의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스승의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비슷한 사례를 방지할 목적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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