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상수도본부, 수도시설비 이중·과다 부과 위법 판결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재건축사업조합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급수공사비를 이중·과다 부과했다가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19일 광산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남광산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급수공사비 부과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재건축조합에 부과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10억 4,430만 원과 급수공사비 3억 7,767만 원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건축조합은 2017년
2023-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