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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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기계 판매·폐기 신고제도 본격 시행
    앞으로 농사에 사용되는 농기계를 사고팔 때는 반드시 신고 절차가 동반돼야 합니다. 정부는 농업인의 알 권리 제공과 농업기계 이력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된 농업기계 신고제도를 구체화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어제(20일) 개정·공포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위탁업자, 농협, 사후관리업자, 수출업자, 농업기계재활용처리업자는 지난해 6월 15일 이후 제조·수입된 농업용 트랙터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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