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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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기업 인증제로 청년이 기업 하기 좋은 전남 만든다
    전라남도가 2025년 전라남도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청년기업 인증제도는 지역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라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근거로 마련됐습니다. 청년기업 인증은 전남에 소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18~45세의 청년(2007~1979년생)이 대표인 기업 중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고,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이면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며 인증이 만료되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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