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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 또 2개월 연장...車 개소세 인하도 6개월 연장
    정부가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는 현재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는 10% 인하 적용하고 있는데, 그 기한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리터당 가격이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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