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 불륜관계?' 오해 끝에 친구 살해 60대 중형
전처와 성관계했다고 오해해 친구를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십년지기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전처의 이름이 B씨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친구목록에 뜬 것을 보고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추궁에 당시 B씨는 "당뇨병 등으로 발기되지 않아 불륜관계가 이뤄질 수 없다"고 항변한
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