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이혼한 죽은 아내 명의의 부동산 문서를 위조해 조카에게 넘긴 80대 외삼촌과 공모한 50대 조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8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50대 조카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이혼한 전 아내가 숨진 후인 2021년 5월 자신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오씨와 짜고 전처 소유 아파트와 주택을 B씨에게 증여한다는 기부증여 약정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이미 숨진 전처를 민사소송의 상대방(피고)으로 삼아 전처 명의 토지에 증여를 이유로 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이렇게 꾸민 약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A씨는 또 2021년 6월과 지난해 2월, 3월에 전처 명의로 된 주택 각 3채에 대한 월세 계약서를 전처 명의로 작성해 이를 위조하고 교부한 혐의도 받습니다.
전처는 결국 2021년 3월 A씨와 이혼한 후 직계혈족 없이 두 달 뒤인 5월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숨진 직후 사망신고가 되지 않았고 이듬해인 지난해 4월에 상속인이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두 사람 모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A씨와 이들의 생전 관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문서위조 #전처 #8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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