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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나이 제한은 위법"
    항소심 법원도 발달장애인에게 취미와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신청 자격을 65살 미만으로 제한한 정부 지침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65살 발달장애인 A씨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간 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광산구 항소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 대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를 중단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입니다. A씨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주간 활동 서비스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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