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비리' 광주 중앙공원1지구 시행사 전 대표 2심도 실형
다른 주택조합사업의 허가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챙긴 광주 중앙공원1지구 시행사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는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전 대표 A(57)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24일 열고,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유지했으나 1심이 선고한 추징금 7억 7,000만 원을 4억 4,63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A씨는 201
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