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택조합사업의 허가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챙긴 광주 중앙공원1지구 시행사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는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전 대표 A(57)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24일 열고,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유지했으나 1심이 선고한 추징금 7억 7,000만 원을 4억 4,63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광주 북구와 남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 업무 대행사 업자들로부터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14억여 원의 대가성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주택 건설 관련 인·허가가 날 것처럼 속여 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사업 심의에 어려움을 겪던 조합 업무 대행사 관계자들에게 접근해 "친한 공무원과 정치인들에게 청탁해 인허가를 받게 해 주겠다"며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죄책이 큰데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어 "A씨가 거둔 범죄 수익 중 일부는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등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범죄 수익 전액이 A씨가 모두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지역 9개 공원(10지구)을 대상으로 민간 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앙공원 1지구의 규모가 가장 큽니다.
이번 사건으로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대표이사를 교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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