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돈이 내 쌈짓돈?" 30억 빼돌려 선물 투자한 행정실장, 항소심서 징역 7년
학교법인 자금 30억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선물거래 등에 사용한 사립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형량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경기도의 한 사립고 행정실장이었던 A씨는 2024년부터 2025년
2026-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