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GS건설 '철퇴'...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낸 GS건설이 철퇴를 맞게 됐습니다. 최장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될 것으로 보입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검단 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 결과 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GS건설 컨소시엄과 관련,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 품질 시험 및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던 점, 불성실하게 안전 점검을 수행했던 점 등을 이유로 서울시에 G
2023-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