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법원서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해 달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법정에서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이 회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결심 공판에서 10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전에 준비한 원고를 꺼내 든 이 회장은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 도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배구조를 투명화·단순화하라는 사회 전반의 요구에도 부응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
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