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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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새해 1월부터 의무화
    축산식품에 대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한 소비기한 표시제의 계도기간이 연말로 종료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제조·가공하는 축산식품에 반드시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영업자 업무·비용 부담 완화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에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하도록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혼란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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