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절 일장기' 세종시민, 초인종 누른 이웃 고소
3ㆍ1절에 일장기를 내건 세종의 한 아파트 주민이 자신의 집 앞에 찾아와 항의한 주민들을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세종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항의하러 집을 찾아 초인종을 누른 사람들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3ㆍ1절 당시 아파트 주민들은 해당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소리를 높여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팀에 배정했습니다. 수사를 의뢰한 민원인은 지난 1일 오전, 세종시 한솔동 자신의 아파트 발코니에 일장기를 걸었던 사람
2023-03-03